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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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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사안의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어 활동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ㆍ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사실관계 - 생략
3.법원의 판단
가. 피고 산하 각 학교는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공고 당시 투철한 봉사정신을 첫 번째 자격요건으로 삼았고,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 운영된다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명기하였다.
나. 이에 응하여 원고들은 각 학교에 봉사단지원서를 제출하여 지원하였고, 학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방법으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선정되었으며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모집공고 당시 월 22일 기준으로 66만 원(1일 3만 원)의 봉사활동비(2010년까지는 월 20일 기준으로 60만 원)가 지급된다고 안내되었고 원고들은 활동기간 중 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의 자격, 선정과 활동시간, 봉사활동비를 포함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모집 및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었던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피고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들을 선발하였고,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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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직원들도 고용된거죠.
근로의 대가에 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 고용이죠. 민법655조 이하에 고용 에 대해 나와있어요. 노동법도 찾아보세요.
솔직히 봉사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몇백만원 받는거는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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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자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약의 명칭, 형식에 상관없이 그 실질을 판단했을때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때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데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해지느냐 입니다.
예를 든 경우 외에도 다양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본글에 드러난 사정을 미뤄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주간의 계약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제근로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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