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몇 % 이하여야지 폐강되나요 ?

글쓴이
  • 2016.08.12. 23:18
  • 1975

50명 정원에 몇명이하면 폐강되나여

 

그리고 몇 명 이하부터 절대평가로 해주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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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무심한 보리 16.08.12. 23:26
개설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면 교양교육위원회나 교육과정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평가에 따라 합반이나 폐강 조치할 수 있다.

① 1개의 분반의 경우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비사범계 교과교육영역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다만, 예술대학 전공실기 과목과목과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 중 사범대학에 동일한 표시과목이 없는 학과의 교과교육영역은 예외
2) 전공선택
가)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가) 의사소통, 고전읽기와토론 교과목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나) 글로벌영어,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다) 정보기술활용,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일 때 폐강
4) 교양선택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단, 원어강의는 15명 미만일 때 폐강

② 2개 이상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인문대학 및 사범대학 제2외국어 관련 학과의 회화 관련 과목은 20명 단위로 합반이나 폐강
2)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 : 20명 단위로 개설 및 합반하고 15명 미만은 폐강.
단, 수용인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③ 과목당 분반 최대수강인원은 300명까지로 함
(원격수업은 시스템 유지와 수업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강인원 확대 가능)

④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게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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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보리 16.08.12. 23:27
가. 교양 및 전공과목
○ A+ ~ A0 : 30% 이하
○ A+ ~ B0 : 70% 이하
○ C+ 이하 : 30% 이상
나.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이론과 실습 병행 교과목,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영어관련 학과의 교과목 제외)
○ A+ ~ A0 : 50% 미만
○ B+ 이하 : 50% 이상
다. 전공기초과목 중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목의 경우 개설 강좌를 수강 학과 (부)별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상대평가 적용 대상 교양 및 전공과목은 전 학생에게 공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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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8.12. 23:34
무심한 보리
ㄷㄷㄷㄷ 정말감사합니다... 그럼 절대평가는 아닌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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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보리 16.08.12. 23:35
글쓴이
예전에는 20명 미만이면 절대평가였는데 이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준상대평가로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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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8.12. 23:46
무심한 보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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