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몇 % 이하여야지 폐강되나요 ?

글쓴이2016.08.12 23:18조회 수 1948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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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정원에 몇명이하면 폐강되나여

 

그리고 몇 명 이하부터 절대평가로 해주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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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설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면 교양교육위원회나 교육과정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평가에 따라 합반이나 폐강 조치할 수 있다.

    ① 1개의 분반의 경우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비사범계 교과교육영역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다만, 예술대학 전공실기 과목과목과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 중 사범대학에 동일한 표시과목이 없는 학과의 교과교육영역은 예외
    2) 전공선택
    가)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가) 의사소통, 고전읽기와토론 교과목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나) 글로벌영어,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다) 정보기술활용,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일 때 폐강
    4) 교양선택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단, 원어강의는 15명 미만일 때 폐강

    ② 2개 이상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인문대학 및 사범대학 제2외국어 관련 학과의 회화 관련 과목은 20명 단위로 합반이나 폐강
    2)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 : 20명 단위로 개설 및 합반하고 15명 미만은 폐강.
    단, 수용인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③ 과목당 분반 최대수강인원은 300명까지로 함
    (원격수업은 시스템 유지와 수업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강인원 확대 가능)

    ④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게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
  • 가. 교양 및 전공과목
    ○ A+ ~ A0 : 30% 이하
    ○ A+ ~ B0 : 70% 이하
    ○ C+ 이하 : 30% 이상
    나.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이론과 실습 병행 교과목,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영어관련 학과의 교과목 제외)
    ○ A+ ~ A0 : 50% 미만
    ○ B+ 이하 : 50% 이상
    다. 전공기초과목 중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목의 경우 개설 강좌를 수강 학과 (부)별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상대평가 적용 대상 교양 및 전공과목은 전 학생에게 공통 적용한다.
  • @무심한 보리
    글쓴이글쓴이
    2016.8.12 23:34
    ㄷㄷㄷㄷ 정말감사합니다... 그럼 절대평가는 아닌건가요 ??
  • @글쓴이
    예전에는 20명 미만이면 절대평가였는데 이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준상대평가로 바꼈습니다.
  • @무심한 보리
    글쓴이글쓴이
    2016.8.12 23: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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