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관련상담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2016.09.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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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군가 제 폰 액정을 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액정을 깼다는걸 입증하기 위해 녹음한 채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액을 깼다는것을 유도하기 위해 빈말을 좀 했습니다 반은 내가내겠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이 나온다면 알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깼다는걸 입증할 녹음자료는 얻었습니다 고소나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꼭 반을 부담해야하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고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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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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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비진의 의사표시란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 밖으로 표출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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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 딱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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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말을 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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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화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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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아닌데 그러게요.. 왜그런말해가지고 ㅋㅋ의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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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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