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기간
글쓴이
- 2016.09.11. 13:09
- 745
4급으로 공익판정받았는데 수술을 복무이전에하고 공익기간에 재활을 병행하고싶어서 그러는데
군사훈련기간(4주)를 선복무후에 이행할수있나요? 혹시 다녀오신분들중에 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사훈련기간(4주)를 선복무후에 이행할수있나요? 혹시 다녀오신분들중에 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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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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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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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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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뿜엇다 훈련소를 복무후에 가신데...군대가 무슨 캠프인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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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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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재신검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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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구슬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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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얘기하는거지? 설마 공익을 먼저하고 훈련소를 뒤에간다는 말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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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비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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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무를 먼저하는게 있다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이미 재신검으로 4급을 받은상태라 면제는 안뜰거같구요. 또 훈련기간면제는 조건이 엄청까다롭다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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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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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 공익은 아니고 산업체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공장같은데서 일했고 1년정도 일(복무)하고 훈련소 갔다온거봤어요ㅋㅋ 그거랑 같은거이신지는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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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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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공익이 욕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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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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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기장
대체 왜 욕을먹는다는거죠?? 할수있는부분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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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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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무 먼저 가능해요. 훈련소에서 봤습니다 자세한 조건 같은거는 병무청에 물어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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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개쇠스랑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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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역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거임 매우높은확률로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