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 김영란법 부정청탁
글쓴이
- 2016.09.13. 17:10
-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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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 구멍은 있어보이네요. 성적 산정 및 평가방법에 출석을 산입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만으로 성적을 산정하게 될 것이고 채점은 교수의 재량행위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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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고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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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되면..학생들은 출석안하고 시험만 쳐도 되는게 되버릴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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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을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문제 투성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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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처럼 '취업을 결석의 사유로 인정한다' 이런 학칙개정을 하면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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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이번에 발령이라 추석끝나고 교수님 찾아가려했더니...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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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갯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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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갯메꽃
저도;;
난감한정도가 아니라 회사나와야할 판 ㅠㅠ
난감한정도가 아니라 회사나와야할 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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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 상수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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