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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16.09.18. 05:43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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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보다는 전/월세 임차계약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여쭤보는게 가장 정확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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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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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내용은 임대인 동의로 전대차계약할 때는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우선변제권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주택인도,주거+전입신고 요). 방법이 아예 없는게 아닌게 임대인 보고 "임차권등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안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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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실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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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구하셨나요?? 저 지금 원룸 찾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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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까치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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