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안했는데 오피스텔 창문에 금이갔어요. 제가 교체해야하나요?
글쓴이
- 2016.09.28. 19:15
- 4915
제목그대로입니다..
오피스텔 창문이 이중유리고 통유리창이라 엄청 큰데.. 분명 저녁까진 못봤던거같은데 밤을새고 아침에 보니 창문이 안쪽에서 금이가있어요.. 아니 깨졌다고 봐야하나 창문 전체에 직선 곡선으로 금이가있어요. 저 진짜 창문이랑 떨어져있는 책상에 밤새앉아있다가 아침에 뒤돌아보니 블라인드에 금이간 그림자가 비쳐있어서 알았네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이유조차 모르겠어서 관리아저씨를 불러서 물어보니 가만히있는 유리가 왜 금이가겠냐고 제가 충격을 주지않았다는 말을 믿어줄수 없다고 하시며 교체비용이 꽤 들거라고 하네요..ㅠㅠㅠㅠ
저도 모르는 이유인데 제가 교체비용을 전액 내야하나요...? 혹시 제가 해야한다면..교체비용은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
오피스텔 창문이 이중유리고 통유리창이라 엄청 큰데.. 분명 저녁까진 못봤던거같은데 밤을새고 아침에 보니 창문이 안쪽에서 금이가있어요.. 아니 깨졌다고 봐야하나 창문 전체에 직선 곡선으로 금이가있어요. 저 진짜 창문이랑 떨어져있는 책상에 밤새앉아있다가 아침에 뒤돌아보니 블라인드에 금이간 그림자가 비쳐있어서 알았네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이유조차 모르겠어서 관리아저씨를 불러서 물어보니 가만히있는 유리가 왜 금이가겠냐고 제가 충격을 주지않았다는 말을 믿어줄수 없다고 하시며 교체비용이 꽤 들거라고 하네요..ㅠㅠㅠㅠ
저도 모르는 이유인데 제가 교체비용을 전액 내야하나요...? 혹시 제가 해야한다면..교체비용은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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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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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비짜루
제가 깰라고 마음먹어도 못깰거같은데 정말....... 흐앍ㄴㅇ져저ㅑ8ㅈ8ㅓ
인터넷 검색해도 뭐안나오고.. 물어줘야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도 뭐안나오고.. 물어줘야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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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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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여파로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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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아프리카봉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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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아프리카봉선화
허허..헣...ㅎ..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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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지하게 답변드리자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해석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아닌 한 임대인이 목적물(원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창문을 수리해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창문을 수리해주지 않을 시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를 포함한 임대차 규정들은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별도로 특약으로(계약서 등) 이에 반하는 내용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물론 자연적으로 창문이 깨지는 일이 잘 없으니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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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아프리카봉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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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례로 대법원은 '계약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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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아프리카봉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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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어디사세여??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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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왕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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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깬게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 수 밖에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