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안했는데 오피스텔 창문에 금이갔어요. 제가 교체해야하나요?

글쓴이2016.09.28 19:15조회 수 4882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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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그대로입니다..
오피스텔 창문이 이중유리고 통유리창이라 엄청 큰데.. 분명 저녁까진 못봤던거같은데 밤을새고 아침에 보니 창문이 안쪽에서 금이가있어요.. 아니 깨졌다고 봐야하나 창문 전체에 직선 곡선으로 금이가있어요. 저 진짜 창문이랑 떨어져있는 책상에 밤새앉아있다가 아침에 뒤돌아보니 블라인드에 금이간 그림자가 비쳐있어서 알았네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이유조차 모르겠어서 관리아저씨를 불러서 물어보니 가만히있는 유리가 왜 금이가겠냐고 제가 충격을 주지않았다는 말을 믿어줄수 없다고 하시며 교체비용이 꽤 들거라고 하네요..ㅠㅠㅠㅠ

저도 모르는 이유인데 제가 교체비용을 전액 내야하나요...? 혹시 제가 해야한다면..교체비용은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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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이 생각해도 이게 왜깨지냐 싶을 정도면
    님이 깬게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 수 밖에없을듯
  • @서운한 비짜루
    글쓴이글쓴이
    2016.9.28 19:29
    제가 깰라고 마음먹어도 못깰거같은데 정말....... 흐앍ㄴㅇ져저ㅑ8ㅈ8ㅓ
    인터넷 검색해도 뭐안나오고.. 물어줘야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 지진의 여파로 주장하세요
  • @흐뭇한 아프리카봉선화
    글쓴이글쓴이
    2016.9.28 19:30
    허허..헣...ㅎ..ㅜㅜ
  • @글쓴이

    진지하게 답변드리자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해석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아닌 한 임대인이 목적물(원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창문을 수리해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창문을 수리해주지 않을 시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를 포함한 임대차 규정들은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별도로 특약으로(계약서 등) 이에 반하는 내용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물론 자연적으로 창문이 깨지는 일이 잘 없으니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 @글쓴이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례로 대법원은 '계약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헐 어디사세여??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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