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 질문 ㅠㅠ
글쓴이
- 2016.10.07. 14:28
- 1217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 적어용... ㅠㅠ 네이버에 예시도 이해가 안갑니다
민법공부중인데 근대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잖아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자동차 급발진이 났을때는 나의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건가요..??
또 무과실책임의 원칙도 과실이 있든없든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싹다 무슨말인지 모르겟습니다....
예시를통해서ㅠ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거같아요.....
민법공부중인데 근대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잖아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자동차 급발진이 났을때는 나의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건가요..??
또 무과실책임의 원칙도 과실이 있든없든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싹다 무슨말인지 모르겟습니다....
예시를통해서ㅠ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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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물억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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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물억새
위 예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과실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부상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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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물억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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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물억새
ㅠㅠㅠ감사합니다 ❤️❤️❤️❤️❤️ 이해가기 시작해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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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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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었는데 그것이 현대에 들어서는 윗분 말씀처럼 사회적 불공평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도입한것이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541&cid=40942&categoryId=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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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맨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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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맨드라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배상과 관련하여 나온 개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직무상 문제를 일으켜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로 인한 피해액수는 상상이상입니다. 과실책임인 경우 공무원이 이를 전부 배상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라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액수를 과실이 없지만 공무원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죠.
만약에 공무원이 직무상 문제를 일으켜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로 인한 피해액수는 상상이상입니다. 과실책임인 경우 공무원이 이를 전부 배상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라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액수를 과실이 없지만 공무원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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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칠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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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칠엽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국가 배상과 관련하여 나온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저는 개념의 기원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개념의 기원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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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한 애기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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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책임은 현대로 오면서 과실 책임으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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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한 애기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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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한 애기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근대민법 과실책임의 원칙이고 현대에 와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예외적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과실책임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무과실책임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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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꽝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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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꽝꽝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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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나가던 사람을 차로 박았다면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지는 것을 과실책임이라 하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기계에 낀 것은 그 근로자의 과실임에도 과실이 없는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을 무과실책임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