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글쓴이
  • 2016.10.13. 13:27
  •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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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깨끗한 부처손 16.10.13. 13:50
오히려더나아진듯ㅋㅋ그전엔 교수대량으로 취업취소도빈번했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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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서어나무 16.10.13. 15:09
오 좋아요 좋아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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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개양귀비 16.10.13. 15:49
원스탑 공지사항에 관련 학칙개정사항 올라왔어요 확인해보세요 ㅎㅎ 더좋아진거같네요 부산대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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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새머루 16.10.13. 16:28
오 ㅋㅋㅋ그냥 당당하게 안나와도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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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통보리사초 16.10.13. 16:42
그럼 대신에 c+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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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산딸나무 16.10.13. 19:04
우리학교는기사에없는데 학칙개정하나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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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 궁궁이 16.10.13. 19:26
배고픈 산딸나무
기사에 있는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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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개양귀비 16.10.14. 15:17
배고픈 산딸나무
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왔거든요 ?ㅋㅋ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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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 딱총나무 16.10.17. 20:16
끌려다니는 개양귀비
죄송한데 링크 걸어주실수있으세요?? 찾아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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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개양귀비 16.10.17. 22:02
정중한 딱총나무
http://www.pusan.ac.kr/uPNU_common/common_boardPopup.asp?conf_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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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개양귀비 16.10.17. 22:08
정중한 딱총나무
링크가 안걸리네요

원스탑 공지사항에

'학칙'이라고 검색하시면 글하나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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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복분자딸기 16.10.18. 00:30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 개정사유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출석미달에 대한 학점인정 부여는 부정청탁에 해당됨
○ 조기취업생에 대한 출석인정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취업계를 공식결석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출석시수가 미달되더라도 성적등급을 F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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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복분자딸기 16.10.18. 00: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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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고란초 16.10.18. 19:14
건방진 복분자딸기
'않을 수 있음', '할 수 있음' 이라는 말이 걸리네요
결국 인정안해주시던 분들은 인정안해주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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