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후 항소장

글쓴이
  • 2016.10.15. 16:53
  • 1557
종국 판결선고 났는데 제 담당 검사도 아닌 분이 항소장을 제출해주셨더라고요 항소장은 보통 어떨 때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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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우아한 미국실새삼 16.10.15. 16:54
판결이 맘에 안들때요..
2번가능하고 총 3번의 재판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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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0.15. 16:56
우아한 미국실새삼
네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아무 말도 안했고 담당 검사도 아닌데 굳이 그 피곤한 일을 왜 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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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미국실새삼 16.10.15. 16:57
글쓴이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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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0.15. 17:08
우아한 미국실새삼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ㅎㅎ 검사님은 제편 맞죠? 변호사님이랑 가해자랑 같은 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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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반송 16.10.15. 17:08
혹시 고등법원까지 가고 종국판결나면 이제 대법원 법률심이라 그런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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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0.15. 17:10
가벼운 반송
그러면 피해자한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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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반송 16.10.15. 17:13
글쓴이
고등법원에서 글쓴이님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형량을 선고받으셨다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수도있어요. 다른 검사님께서 확신이 있으셔서 그러신건지 한번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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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0.15. 17:58
가벼운 반송
네 감사합니다! 재판이 길어지니까 참 피곤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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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백일홍 16.10.15. 17:19
항소장이면 1심재판 끝나고 재판에 이의가 있어서 2심에서 다시한번 받아보겠다는건데 님께 불리할껀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검사가 항소장 제출했다는건 아마 공판검사가 제출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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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0.15. 17:57
애매한 백일홍
그렇군요... 저번에 1심때 공판검사님이랑 2심이 다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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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백일홍 16.10.16. 01:08
지금 피해자신데, 가해자가 재판 중인건가요? 부산지방법원?
구속구공판인가요 불구속구공판 사건인가요?
아니면 구약식?
기소/수사검사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항소장은 공판검사가 제출하는 겁니다.~~
항소장은 1심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무죄 선고가 났을 때 이를 상급법원에서 다투기 위해서 제출하는거구요~~ㅎㅎㅎ
-by형사사건 다수 경험인이.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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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0.16. 01:20
멍한 백일홍
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요! 구속구공판 사건일거에요 아마... 저번에 1심때 검사님은 기소 검사님인가 보네요ㅎㅎ 형량이 무겁게 나야 할텐데... 세심한 답변 감사드려요 도움 많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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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백일홍 16.10.16. 01:23
글쓴이
글쓴이분이 피해자세요? 사기나 이런건가요?재산범죄???..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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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0.16. 01:24
멍한 백일홍
강도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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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0.16. 01:27
멍한 백일홍
혹시 가능하다면 몇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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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백일홍 16.10.16. 01:58
글쓴이
다 대답해드릴게요~!!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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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백일홍 16.10.16. 01:59
멍한 백일홍
/o/sfGu1Xm
오픈카톡 여기로 들어오세요 익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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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백일홍 16.10.16. 01:59
멍한 백일홍
오픈/카카오//o/sfGu1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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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0.16. 02:03
멍한 백일홍
늦은 시간인데ㅎㅎ 감사합니다!!
Q1. 항소장 제출해준 검사님이랑 연락하려면 어디다 전화해야 하나요? 연락할 방법있나요?
Q2. 가해자의 신상이 궁금한데 이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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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백일홍 16.10.16. 02:05
글쓴이
동부지원 사건번호랑 가해자이름 여기다가 찍어주세요. 1분후 지워주시구요.

q1. 동부지검 공판부에 연락하면 됩니다.
q2. 그건 위에꺼 찍어주시면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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