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요!
글쓴이
- 2016.10.31. 09:33
- 758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2학기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학기면 수업은 다듣게됩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토익점수 720을 넘기지못할까 걱정입니다
사정상 학원을다니고 할수없기에
찾아보니 일반졸업영어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절학기에만 열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준비하는 시험이 2월달이라 듣기에는 좀 부담이갑니다 그래서 다음 여름에 듣고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거 어디에 물어야하는지 아시는분도 댓글부탁드려요!
저는 4학년 2학기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학기면 수업은 다듣게됩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토익점수 720을 넘기지못할까 걱정입니다
사정상 학원을다니고 할수없기에
찾아보니 일반졸업영어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절학기에만 열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준비하는 시험이 2월달이라 듣기에는 좀 부담이갑니다 그래서 다음 여름에 듣고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거 어디에 물어야하는지 아시는분도 댓글부탁드려요!
권한이 없습니다.
과사무실이 가장 정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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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부겐빌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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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졸업영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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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미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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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졸업영어도 있네요 교양교육원에서 하는거 같은데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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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미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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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기초졸업영어가 맞고 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거네요
언어교육원에 여쭤보셔야될듯
언어교육원에 여쭤보셔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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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미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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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어능력 졸업인증 미취득자 처리) ① 제3조의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제5조의 영어능력인증대체강좌(이하 “대체강좌”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TOEIC(모의 TOEIC 포함) 기준 470점 이상 취득
2. 제4조2에 의한 국제언어교육원의 기초졸업영어 수료자
② 대체강좌를 이수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칙 제71조 제5항에 따라 수료로 처리한다.
1. TOEIC(모의 TOEIC 포함) 기준 470점 이상 취득
2. 제4조2에 의한 국제언어교육원의 기초졸업영어 수료자
② 대체강좌를 이수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칙 제71조 제5항에 따라 수료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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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미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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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만 하는건 아니고 학기중에도 하는거 같고요 11월은 끝났고 12월 초에 모집이 잇는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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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미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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