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계약 양도할때
글쓴이
- 2016.11.05. 19:27
- 1292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계약서 다시 써야죠.. 나중에 파손보상해달라고 님한테 청구하면 어떡해요 절차 복잡해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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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미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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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미모사
전대차,남은계약기간 양도
이거 전부 거절하는데 걍
답이 없는건가요 ?? ㅎㅎ ㅜㅠ
이거 전부 거절하는데 걍
답이 없는건가요 ?? ㅎㅎ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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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개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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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개양귀비
심보못됐다.. 그냥 나가겠다는것도 아니고 양도인 구한다는데 ㅠㅠ 부동산 하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ㅋㅋ 답변오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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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미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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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미모사
정말감사합니다..ㅎㅎ기다리고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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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개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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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미모사
학생이라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되는건 알지만 저희로서는 불필요한 소지(물건고장이나 파손, 화재, 변상등)를 만들고 싶지 않네요
다른 세입자분들 역시 다수가 학생이고 저희로서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드리는 사항이라 죄송하지만 도움을 드릴수 없을것 같습니다.
라고왔네유 ㅠ
다른 세입자분들 역시 다수가 학생이고 저희로서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드리는 사항이라 죄송하지만 도움을 드릴수 없을것 같습니다.
라고왔네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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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개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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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미모사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라고 되어있는데,
불이익이 '계약해지' 말고는 없나요 ?
이렇게까지는 하고싶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것같지도 않지만.
계약해지하면 솔직히 저한테 땡큐인 입장인데..
혹하기도 하네요 ㅠ
'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라고 되어있는데,
불이익이 '계약해지' 말고는 없나요 ?
이렇게까지는 하고싶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것같지도 않지만.
계약해지하면 솔직히 저한테 땡큐인 입장인데..
혹하기도 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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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개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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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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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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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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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만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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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만수국
그렇군요 .
입주할때
중간에 나가려면 사람한명 구해놓고 나가라고 말한적이 있는데
이것은 허용한다 라고 보기 힘든가요 ?
입주할때
중간에 나가려면 사람한명 구해놓고 나가라고 말한적이 있는데
이것은 허용한다 라고 보기 힘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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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개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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