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ㅡㅡ

글쓴이
  • 2016.11.11. 13:24
  • 1620
방이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양도하려니깐 집주인이 양도받을사람이 1년 계약 안하면 계약서를 안써준다네요

근데 보증금을 저한테 주면 사기일까봐 계약 안할것같아요.. 실제로 한분이 안하신다고 하셨고

그렇다고 지금 시기에 1년 계약할 사람도 없을것같고 ㅂㄷㅂㄷ...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ㅜ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8
행복한 수국 16.11.11. 13:35
그럼..6개월짜리라도 괜찮은지 물어보시고..그래도 1년 계약아니면 안된다면 제 계약기간이 2월말까지니 단기로 2월까지 있을사람 구해서 나가겠습니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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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1.11. 17:40
행복한 수국
다른분을 알아보고있는데 1년 하실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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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수국 16.11.11. 13:37
2월 말 이후에는 학생의 의무는 다한것이고 그래도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금 반환소송한다고 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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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떡신갈나무 16.11.11. 13:50
양도는 골아프니 애초에 방구하실때 신중하게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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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1.11. 17:38
현명한 떡신갈나무
제가 구한게 아니라 같이 살려고 하는 친구가 구하는거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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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1.11. 17:39
글쓴이
구한거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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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복자기 16.11.11. 15:48
양도를 하고 본인이 보증금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전대가 되는데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은 전대의 경우 본인의 지위가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차인 과실로 인한 임대물건 손상 등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준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ㅜ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약정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나가면 도의상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죠. 만약 본인이 정 그전에 나가셔야겠는데 보증금이 걱정된다 하시면 해지통보 하시고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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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1.11. 17:42
눈부신 복자기
와.. 엄청 빠싹하시네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1년 되신다는분이 있어서 다행히 계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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