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좀 봐주세요 누가잘못했는지

글쓴이
  • 2016.11.16. 18:59
  • 1735

제가 축구를 하다가 제가 공격수 상대방이 골키퍼였고

 

흐른볼을 향해 달려가다가 공격수인 저의 무릎위쪽에 그분의 코쪽이 맞아서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의 소유는 정확히 누구한테도 없이 둘다 그 공만 보고 달려나간 결과였죠

 

그런데 학교보험에서 모든게 다 해결안된다고 하면서 그 골키퍼 보신분은 자기가 한달동안 안경못껴서 렌즈를 사꼈고, 주말 알바도 못했고, 병원왔다갔다 병원비, 그 이후에도 병원비를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애초에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히 구분이 되나요? 제가 만약 저분처럼 같이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분께서는?

 

일단 저분은 제가 대화가 안통하는사람 취급하시는데

 

그럽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 경합상황물어보면 누가 가해자라고 할지를? 그 공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면 물론 제가 가해자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닌데 어쩌죠 이 상황에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2
가벼운 꼭두서니 16.11.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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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1.16. 19:41
가벼운 꼭두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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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꼭두서니 16.11.16. 19:03
그리고
운동하다가 다친거는 잘못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복싱하다가 사람죽여도 책임없습니다.
그래서 깽값물기 싫은사람들 링 위에서 스파링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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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1.16. 19:41
가벼운 꼭두서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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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갈퀴덩굴 16.11.16. 19:04
상대방 말로는 과실비율이 100대 0 이래요? 자기는 얼마 낸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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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1.16. 19:41
기쁜 갈퀴덩굴
그런 합의를 할 마음이 없어보이는 듯이 문자가 왔어요 그냥 내가 내라는 식으로 와가지고 어이없어서 따지러 갔더니 저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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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갈퀴덩굴 16.11.16. 19:52
글쓴이
법적으로 하면 저사람이 하자는대로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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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단풍나무 16.11.16. 20:46
님이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차단하고 민사소송하라그러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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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졸참나무 16.11.16. 23:29
보통 운동하다 다쳤는데 많이나오면 반반 부담해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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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난 산자고 16.11.18. 14:21
100대 0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일부 부담은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많이 쳐도 50대50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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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뽀리뱅이 16.11.18. 21:58
그거 배드민턴같은 그런 운동도 아니구 축구나 농구처럼 과격한 운동은 참여하는거 자체만으로 자기가 이러한 부상은 어느정도 감내하고 가겠다 이런 무언의계약?이라해야하나 암튼 그런게 있어서 누가봐도 일방적으로 걷어찬거아니면 절대 일방적으로 부담 안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운동하다가 다친걸 요구한다니.. 저런사람하고는 진짜 같이 축구하기 싫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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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칠엽수 16.11.20. 14:34
안타깝당... 이래서 저는 축구랑 야구할때 욕처먹더라도 위험한 순간에는 걍 몸 사림 ㅠㅠ 잘 해결되길 바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60대 40? 70대 30? 그사람 실비보험이나 뭐 그런거로 처리하고, 님이 도의적 차원에서 30퍼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공격수가 들어오면 손으로 얼굴쪽 막으면서 다리로 공 주위를 슬라이딩 하면서 감싸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키퍼가 썩 잘하지는 않는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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