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양도시 질문이요 ㅠㅠ
글쓴이
- 2016.11.25. 13:54
- 1025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하고 또 사정때문에 두달일찍 방을 빼야하는데요 이 경우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제 방을 양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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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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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한련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양도한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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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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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불법이죠.
근데 현실은 그런식으로 하는사람 있긴있어요
걸리면 계약해지가 전부라서.
근데 문제생기면 전부 님책임
근데 현실은 그런식으로 하는사람 있긴있어요
걸리면 계약해지가 전부라서.
근데 문제생기면 전부 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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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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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보시면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때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되어있을거예요
방학기간이면 2개월 양도하고 방 빼시면 될듯하네요
방학기간이면 2개월 양도하고 방 빼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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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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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물레나물
저도 그거 알아봤는데 그것도 주인허가없이는
안되더라구요
친구아버지가 공인중개사 신데 여쭤봄
안되더라구요
친구아버지가 공인중개사 신데 여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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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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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양도 물어보신거구나 ㅎ..몰래 해야죠 허락없이 양도는 사실 불법입니다
원룸에 주인거주하는 원룸이면 들킬지도..
원룸에 주인거주하는 원룸이면 들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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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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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물레나물
주인분이 제 얼굴을 알기는 한데 번호도 없으시고 연락드려도 어느 건물 몇혼지도 잘 모르시는데 안들키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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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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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들키면 동생이 잠시 있다고 하시면 되요 미리 알릴 필요까지야 ㅎ
돈만 제때 들어오면 별말 안할듯 하네요
돈만 제때 들어오면 별말 안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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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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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2개월간 어디 가야되서 잠시 동생이 산다고 하면 될듯..
월세는 동생이 낸다고 하던지 아님 그분한테 받아서 학생이 내던지..
집주인은 돈만 들어오면 별로 신경 안쓸듯하네요
월세는 동생이 낸다고 하던지 아님 그분한테 받아서 학생이 내던지..
집주인은 돈만 들어오면 별로 신경 안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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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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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누 부동산/룸메 보시면 다 양도 글이예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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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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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이 된다는건 아니고 추후 2개월간 사는분이 벽지를 찢거나 방 시설물을 깨거나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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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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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물레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민법 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무단양도 자체는 유효하구요. 다만 윗분들 말씀처럼 임대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을 해지 당할 수는 있습니다. 월세가 아깝긴 하지만 ㅜㅜ 잘 선택하시길 바라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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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낙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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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허락잘안해주셔요
저는 허락안해주셔서 두달치월세 날리네요ㅠ
사람도 구해놨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