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양도시 질문이요 ㅠㅠ

글쓴이2016.11.25 13:54조회 수 999추천 수 1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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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하고 또 사정때문에 두달일찍 방을 빼야하는데요 이 경우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제 방을 양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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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보통 허락잘안해주셔요
    저는 허락안해주셔서 두달치월세 날리네요ㅠ
    사람도 구해놨었는데
  • @수줍은 한련
    글쓴이글쓴이
    2016.11.25 14:03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양도한다면 불법인가요?
  • @글쓴이
    불법이죠.
    근데 현실은 그런식으로 하는사람 있긴있어요
    걸리면 계약해지가 전부라서.
    근데 문제생기면 전부 님책임
  • 계약서 보시면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때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되어있을거예요
    방학기간이면 2개월 양도하고 방 빼시면 될듯하네요
  • @못생긴 물레나물
    저도 그거 알아봤는데 그것도 주인허가없이는
    안되더라구요
    친구아버지가 공인중개사 신데 여쭤봄
  • 아 양도 물어보신거구나 ㅎ..몰래 해야죠 허락없이 양도는 사실 불법입니다
    원룸에 주인거주하는 원룸이면 들킬지도..
  • @못생긴 물레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11.25 14:06
    주인분이 제 얼굴을 알기는 한데 번호도 없으시고 연락드려도 어느 건물 몇혼지도 잘 모르시는데 안들키겠죠? ㅠㅠ
  • @글쓴이
    들키면 동생이 잠시 있다고 하시면 되요 미리 알릴 필요까지야 ㅎ
    돈만 제때 들어오면 별말 안할듯 하네요
  • 방법은...2개월간 어디 가야되서 잠시 동생이 산다고 하면 될듯..
    월세는 동생이 낸다고 하던지 아님 그분한테 받아서 학생이 내던지..
    집주인은 돈만 들어오면 별로 신경 안쓸듯하네요
  • 마이피누 부동산/룸메 보시면 다 양도 글이예요 ㅎ
  • 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이 된다는건 아니고 추후 2개월간 사는분이 벽지를 찢거나 방 시설물을 깨거나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건 있습니다
  • 민법 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무단양도 자체는 유효하구요. 다만 윗분들 말씀처럼 임대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을 해지 당할 수는 있습니다. 월세가 아깝긴 하지만 ㅜㅜ 잘 선택하시길 바라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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