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결 효력 질문! + 댓글감사해용

글쓴이
  • 2016.12.19. 15:20
  • 1049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그래도 잘모르겠..ㅎㅎ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판결이 확정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다.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복금지효)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두 효력이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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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안일한 박달나무 16.12.19. 15:33
불가쟁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소로 다툴수없는 효력이구요 이건 상소의포기, 상소제기기간 경과등 사유로 확정된걸 말해요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한 즉 학설은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으로 보고있죠 동일한 처분의 위법을 후소법원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겁니다

즉 차이는 1.2심이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는게 기판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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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2.19. 21:25
안일한 박달나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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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둥근잎꿩의비름 16.12.19. 15:35
명쾌한 대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불가쟁력은 처분같은 행정행위가 쟁송제기 기간(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조건)이 초과돼서 소송을 못하는 거고 보통은 불가변력의 개념이랑 비교되고
기판력이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대상에 대해 반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는걸로 보통 기속력의 개념이랑 비교되는걸로 알고있어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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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2.19. 21:25
귀여운 둥근잎꿩의비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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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계뇨 16.12.19. 16:48
형식적확정력(불가쟁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제소기간이 지나면 쟁송으로 다툴수없는거고 불가쟁력이 발생된 후 행정행위에 하자를 발견하면 쟁송제기는 안되지만 행정청의 직권취소나 손해배상은 가능해요

실질적확정력(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일정한 행위는 그것을 행한 행정주체라도 그 내용을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서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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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계뇨 16.12.19. 16:54
쉽게말하면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라는 형식을 구속하는거고 실질적 확정력은 판결내용을 구속하는거라고 설명하면 알아듣기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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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12.19. 21:24
활동적인 계뇨
오호? 설명 감하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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