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자동 재계약 문제
글쓴이
- 2016.12.20. 14:08
- 1447
원룸 거주 중인 학생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지내고 있다가 얼핏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려구요.
제가 계약이 2월 말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구요.
다만 고민되는 것이 이건데요.
1. 두 달 전(?)에 말을 안 하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언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2. 제가 이미 다른 집을 잡아 놓은 상태라서 짐은 미리 빼고, 남은 기간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분께 말씀을 안 드리고 했을 때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혼자서 찾아본다고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원하는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권한이 없습니다.
0
0
냉정한 라일락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냉정한 라일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냉정한 라일락
한 달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방금 찾다보니 세 달 전에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되네요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다음살집 예정되어있으면 2달전이나 지금이라도 말하면 되는것이고 따로 고민을 할게 있나요?
0
0
까다로운 코스모스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까다로운 코스모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까다로운 코스모스
듣고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뭔가 일찍 말씀을 드리면 방 보신답시고 집에 왔다갔다 하실 거 같아서요..
뭔가 일찍 말씀을 드리면 방 보신답시고 집에 왔다갔다 하실 거 같아서요..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1월 이전, 임대인은 6월부터 1월 이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집주인분께 말씀드리세요.
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허락없이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며, 양수인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예를 들어 유리창 파손 같은 경우)을 본인께서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허락없이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며, 양수인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예를 들어 유리창 파손 같은 경우)을 본인께서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0
0
착실한 매화노루발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착실한 매화노루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착실한 매화노루발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글쓴이
좀 추가하자면 마지막 1~2달 양도받은사람입장에선 방 나갈떄까지 맨날맨날 방 보여줘야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양도시 이부분 말씀드려야 할거에요.
0
0
흔한 배초향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흔한 배초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재계약되더라도 다음에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으면 큰 문제 없는걸로 압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