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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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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름으로 주인한테 월세만 잘 넣으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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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를 구해도 해줄까 말까한 상황인데..
저는 계약서에 해당 계약기간까지 계약을 했기때문에 2월말까지 있을거며,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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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솔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계약서상 내가 주인인데 내말이 법적 효력이다 이건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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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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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국수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문제는 전대차는 민법 629조 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임차인은 전대를 할 수가 있어요. 위반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할머니)이 그 아저씨의 님의 전대차계약의 동의를 무효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할머니의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여져서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해도
님은 아저씨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어요.
제3자에의한채권침해(민750조불법행위손배), 민135조 무권대리인의책임(계약이행책임, 손배책임) 참조.
아저씨와 할머니는 친인척관계로 보이므로 아저씨가 피해볼 것을 할머니는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가 말한 논거에 살 좀 붙어서 강하게 나가시면 별 말 못 할겁니다.
민법 618조 이하 임대차 편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시고 임차인의 권리는 되는대로 보호하려는 것이 우리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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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큰까치수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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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 둥굴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2.계약서 주장을 했을때 만약 집주인 할머니가 글쓴이에게 2월전에 방을 뺀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구한거다라고 말하면 집주인 아저씨랑 카톡한것 보여주세요. 뺀다곤 했지만 허락 안하셨다고, 합의한적 없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되물으세요. 방 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저씨라는 분한테 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사실을 몰랐다고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3. 방을 뺀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었다는 둥 왜 멋대로 양도인 구했냐는 둥 하시면 말하세요
그럼 저한테 사실확인 안 하시고 왜 멋대로 다음 세입자를 1월에 입주시킬려고 하셨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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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비파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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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대차(님이 또 빌려주는거)를 허락없이 하다가 적발됐다하더라도 봐주거나
아니면 법적조치가 끽해봤자 '계약해지'입니다.
들어와서 사시는분께 죄송스럽긴 하겠지만 님에게 직격탄은 아니죠.
다만 방에서 뭐가 파손됐네 뭐 이러한 시비는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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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남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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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갓]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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