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임금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글쓴이
- 2017.01.06. 23:36
- 884
지금 카페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 돼 손님이 없는곳이구요. 열심히 해보려 햇으나 사장님과 도저히 맞지않아 두 달 정도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보건증을 들고오라고 하지않았습니다.
저번달 첫월급을 받았는데( 주6일/6시-새벽1시)
주휴수당, 심야수당? 그런거 없엏습니다.
긴가민가햇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안받으려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노동부에 얘기하면 근로계약서같은거 작성안햇는데도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보건증을 요구하지않은것도 신고대상인가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보건증을 들고오라고 하지않았습니다.
저번달 첫월급을 받았는데( 주6일/6시-새벽1시)
주휴수당, 심야수당? 그런거 없엏습니다.
긴가민가햇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안받으려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노동부에 얘기하면 근로계약서같은거 작성안햇는데도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보건증을 요구하지않은것도 신고대상인가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일한시간만 증명하면 받을 수 있구요(메모나 이런걸로 표기해놨다던가) 근로계약서 안쓴거는 과태료 대상이구요 보건증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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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바위채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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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바위채송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야간 1.5배 임금은 제가 알기로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받으실수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거나 보건증 요구 이런거 신고보다는
사장과의 톡이나 문자내용등으로 시작일자와 주6일 6시-새벽1시를 증명할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노동청?쪽으로 알아보시는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거나 보건증 요구 이런거 신고보다는
사장과의 톡이나 문자내용등으로 시작일자와 주6일 6시-새벽1시를 증명할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노동청?쪽으로 알아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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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 디기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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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 디기탈리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글구 주휴수당은 상시 5인근무 아니라도 주15시간 이상만하면 받을수있는데(법적으로) 노동청에 고소해도 아직 우리나라 법이 사업자 편이라서 주 40시긴 미만이면 잘안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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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접시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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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접시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일하는데 사장이랑 스타일 안맞으면 정말 피곤하죠... ㅠㅠ 꼭 일한 권리만큼 다 받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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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함박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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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함박꽃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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