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소득공제 하시나요?

글쓴이2017.01.21 11:12조회 수 1302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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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연말정산 하신다는데

이거 소득공제 어떻게 하나요?

원룸주인 x랄 안하나요?

성격 진짜 더러우신데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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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가 아버지 아니면 공제 못해요
  • 또한 아버지가 집이 있다면 공제 못하고요
    공제하고 싶다고 막 하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ㅎ
  • 4대보험든 근로자만가능요
  • @느린 네펜데스
    이 또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2014.1.1.이후 지급분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요건 폐지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됨
  • @의젓한 은방울꽃
    그러면 타지 나와서 사는 20대 사원일경우 전입신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
  • @납작한 쇠무릎
    그냥 회사 기숙사/사택 살고 세금 좀 더 내는게 이득이죠
  • 월세만해도 연간 최소 4~500이 나갈텐데;;;

    초년생은 주택청약 만땅으로 넣는거 말곤 별로 이득볼게 없더라구요.

    연금저축보험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수익이 마이너스라서 비추고요.
  • @의젓한 은방울꽃
    아니 제 의도는 음..
    이미 월세는 살고있는데
    그냥 계약만 걸어놓고 전입신고같은거 안하고 서류상으로는 부모밑에 들어가있는걸로 돼있으면..
    드리는말씀이었슴다!
  • @납작한 쇠무릎
    이해를 못하시네
    위 4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월세공제 된다니까요
  • 3년 뒤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계약 끝나고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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