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글쓴이
- 2017.02.26. 20:08
- 1214
법학과 일선과목이 2017년도(올해) 까지만 유지된다고 해서 이번 해에 몰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과목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민법/형법/헌법 위주로 들으라고 하시던데
과목명만 보고 유추하기가 힘들어서요..
선수과목에 대한 정보도 몇개의 강의 계획서에만 나오구요ㅠㅠ
로스쿨 준비하시거나 입학한 분들, 법학과 일선 들었던 분들께 도움 요청합니다!!!
어떤 과목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민법/형법/헌법 위주로 들으라고 하시던데
과목명만 보고 유추하기가 힘들어서요..
선수과목에 대한 정보도 몇개의 강의 계획서에만 나오구요ㅠㅠ
로스쿨 준비하시거나 입학한 분들, 법학과 일선 들었던 분들께 도움 요청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민법총칙 채권총론각론(1.2) 물권법 이렇게 민법만 한 번 들으셔도...형법총론 헌법1 이정도입니다.
0
0
어리석은 머위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머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민법:민총, 물궐, 채총, 채각, (친족, 상속)
형법:형총, 형각
우선순위로 하세요.
형법:형총, 형각
우선순위로 하세요.
0
0
적절한 만첩빈도리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적절한 만첩빈도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로스쿨 준비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법이 어떤 과목에서 다루는지는 알아주셨으면 해요.
기본적으로 민법은
채권법, 물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나뉘어있고,
채권 물권 합쳐서 재산법,
친족법 상속법 합쳐서 신분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헌법은 그 자체가 과목명인 경우가 있을 거고.
형법은 위에 분 말씀처럼 총론 각론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민법은
채권법, 물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나뉘어있고,
채권 물권 합쳐서 재산법,
친족법 상속법 합쳐서 신분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헌법은 그 자체가 과목명인 경우가 있을 거고.
형법은 위에 분 말씀처럼 총론 각론인 것 같아요.
0
0
따듯한 각시붓꽃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따듯한 각시붓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수강신청 하도록 할께요! 올해 들어서 결심한 거라 많은 정보를 찾아 보지는 못했네요ㅜㅠ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