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해서 질문하나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2017.03.13. 22:38
- 494
인터넷에 찾아보니
의료비 소득공제는 조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궁금한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라는세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의료보험증에 올라가있기만하면 해당되는 것인지요?
기준을 명확히 찾지 못해 여기에 부탁드립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조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궁금한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라는세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의료보험증에 올라가있기만하면 해당되는 것인지요?
기준을 명확히 찾지 못해 여기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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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꼭두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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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을 같이 안해도 되요. 즉, 부모님 돈벌이가 따로 있고, 자녀들도 다큰 다음 돈벌이가 있어서 따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자녀카드로 부모님 병원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의료비로 지불한 금액이 총급여의 5%가 넘어야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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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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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면 되구요~ 총급여의 5% 넘는 금액의 15%인가? 30%인가 기억은 잘 안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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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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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 형제,본인,배우자고 여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는 달리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이상 지나가는 cpa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