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해서 질문하나 부탁드립니다..

글쓴이2017.03.13 22:38조회 수 473댓글 3

    • 글자 크기
인터넷에 찾아보니
의료비 소득공제는 조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궁금한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라는세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의료보험증에 올라가있기만하면 해당되는 것인지요?

기준을 명확히 찾지 못해 여기에 부탁드립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우선,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 형제,본인,배우자고 여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는 달리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이상 지나가는 cpa충..
  • 의료보험을 같이 안해도 되요. 즉, 부모님 돈벌이가 따로 있고, 자녀들도 다큰 다음 돈벌이가 있어서 따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자녀카드로 부모님 병원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의료비로 지불한 금액이 총급여의 5%가 넘어야합니당
  •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면 되구요~ 총급여의 5% 넘는 금액의 15%인가? 30%인가 기억은 잘 안나지만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8341 10 쌀쌀한 삼지구엽초 2019.02.21
168340 10 부자 가지복수초 2014.12.15
168339 4 답답한 개비자나무 2016.09.07
168338 8 더러운 리아트리스 2020.04.06
168337 16 특별한 갈풀 2015.12.19
168336 1 거대한 개불알꽃 2017.05.23
168335 6 개구쟁이 아프리카봉선화 2013.12.22
168334 1 촉박한 대극 2017.08.15
168333 수석졸업여부!!!!!!!!!!!!!!1 더러운 하늘나리 2016.01.10
168332 어떻게푸나요7 즐거운 범부채 2018.04.18
168331 외모가 사람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게8 빠른 불두화 2019.03.07
168330 .8 세련된 봉의꼬리 2018.07.07
168329 .4 화려한 살구나무 2015.07.03
168328 .8 미운 부겐빌레아 2017.06.18
168327 .18 서운한 해바라기 2017.03.22
168326 21살 문과생 9급준비 vs 교대재수 조언부탁드려요ㅠㅠ14 해맑은 벋은씀바귀 2020.09.18
168325 금융권과 기업, 적성의 문제4 해괴한 애기부들 2013.03.04
168324 미투운동과함께 떠오른 사람33 못생긴 은분취 2018.03.24
168323 수료불가?3 촉박한 수세미오이 2020.02.05
168322 열람실에서 신발 벗기6 착실한 겨우살이 2014.05.2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