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취 중인 부대생입니다.
올 해 2월달에 새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됬는데 계약 전부터 도배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맨처음 방 보러 왔을 때 방은 마음에 드는데 현관이랑 방 구석 쪽 벽지에 곰팡이 때문에 약간 색이 검누렇게 떴더라구요.
그 땐 방주인 없아 저랑 중개인이랑 같이 방을 보러 왔어서 중개인한테 도배 가능하냐고 물어봤었죠.
중개인은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도배 가능 하냐고 물어봤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색 바랜 부분쪽 부분 도배는 입주하기 전까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가 계약비를 걸고 입주를 결정했죠.
그 때가 1월달이었고 2월 입주 예정이었는데 1월 중순쯤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올라오셔서 계약한 방을 구경해보니까 아직 도배도 안하고 할 기미가 안보이는거 같아서 집 주인이랑 중개인에게 도배 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입주일까지 꼭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입주 당일 이삿집을 싸서 집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집에 들어가보니 그냥 방 보러 왔을 때랑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도배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주셨나 하니까 집주인께서는 "도배 할 면적이 너무 적어서 도배업체를 불렀은데 못해준다고 다시 가버렸다. 내가 시간내서 직접 해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럼 2월 입주까지 도배 해주기로 약속해주시고 이 집 계약하러 왔는데 아직 안되어있으니까 계약서에 도배를 며칠까지 완료 해주겠다 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계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그건 말도 아니라고 계약서에 안써도 알아서 잘 해준다고 그렇게 버티는거 중개인이 중간에서 겨우 중재를 해서 2월 말까지 해준다는 걸 계약서에 적고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2월말 다 지나가고 3월 개학이 다가와도 감감 무소식인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전화해서 "2월 말까지 해주시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도배가 안되면 3월달 월세는 도배 하기전에 못드린다고 하셨다(실제로 그렇게 말하심)"라고 전하니까 "아이고 뭐 그기 머시라고 월세를 안부쳐..! 내가 빨리 해줄게 알았다" 라고 하시고 2월달 다 지나갈때까지 도배를 안해주시더라구요.
똑같이 도배업자는 저런 적은 넓이 도배 안해준다 내가 해준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3월 2일이 월세 입금 날인데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해서 월세도 안넣고 아무 연락도 안했습니다. 한 3월 8일 쯤이었나 밤 늦게 집주인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직 월세가 안들어왔던데 무슨 일 있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말했던 이유 말하면서 도배가 아직 안됬다니까 이제는 또 손주 봐주러 서울에 올라와서 당분간 못해주고 부산 내려오면 얼른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시고 이제는 서울까지 올라가셨는데 언제 해주시냐고, 계약 상에 도배를 해주기로 적어놨고 제가 도배 안해주시면 입금 못해준다고 했잖아요" 말하니까 "무슨 그런 경우가 다있냐고, 도배 그게 뭐라고 월세를 안부쳐 주냐" 노발대발 하시다가 말 중간에 혼자 끊더군요.
그리고 아직까지 도배가 안됬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이런 경우 월세를 안보내준 저 vs 계약서에 써있는 도배를 안해준 주인 중 누가 법적으로 더 불리할까요??
괜히 월세 안부쳐주고 있다가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겁이 나서 물어봅니다. 부동산 법잘알 계신가요 ㅠㅠㅠ
올 해 2월달에 새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됬는데 계약 전부터 도배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맨처음 방 보러 왔을 때 방은 마음에 드는데 현관이랑 방 구석 쪽 벽지에 곰팡이 때문에 약간 색이 검누렇게 떴더라구요.
그 땐 방주인 없아 저랑 중개인이랑 같이 방을 보러 왔어서 중개인한테 도배 가능하냐고 물어봤었죠.
중개인은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도배 가능 하냐고 물어봤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색 바랜 부분쪽 부분 도배는 입주하기 전까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가 계약비를 걸고 입주를 결정했죠.
그 때가 1월달이었고 2월 입주 예정이었는데 1월 중순쯤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올라오셔서 계약한 방을 구경해보니까 아직 도배도 안하고 할 기미가 안보이는거 같아서 집 주인이랑 중개인에게 도배 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입주일까지 꼭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입주 당일 이삿집을 싸서 집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집에 들어가보니 그냥 방 보러 왔을 때랑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도배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주셨나 하니까 집주인께서는 "도배 할 면적이 너무 적어서 도배업체를 불렀은데 못해준다고 다시 가버렸다. 내가 시간내서 직접 해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럼 2월 입주까지 도배 해주기로 약속해주시고 이 집 계약하러 왔는데 아직 안되어있으니까 계약서에 도배를 며칠까지 완료 해주겠다 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계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그건 말도 아니라고 계약서에 안써도 알아서 잘 해준다고 그렇게 버티는거 중개인이 중간에서 겨우 중재를 해서 2월 말까지 해준다는 걸 계약서에 적고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2월말 다 지나가고 3월 개학이 다가와도 감감 무소식인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전화해서 "2월 말까지 해주시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도배가 안되면 3월달 월세는 도배 하기전에 못드린다고 하셨다(실제로 그렇게 말하심)"라고 전하니까 "아이고 뭐 그기 머시라고 월세를 안부쳐..! 내가 빨리 해줄게 알았다" 라고 하시고 2월달 다 지나갈때까지 도배를 안해주시더라구요.
똑같이 도배업자는 저런 적은 넓이 도배 안해준다 내가 해준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3월 2일이 월세 입금 날인데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해서 월세도 안넣고 아무 연락도 안했습니다. 한 3월 8일 쯤이었나 밤 늦게 집주인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직 월세가 안들어왔던데 무슨 일 있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말했던 이유 말하면서 도배가 아직 안됬다니까 이제는 또 손주 봐주러 서울에 올라와서 당분간 못해주고 부산 내려오면 얼른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시고 이제는 서울까지 올라가셨는데 언제 해주시냐고, 계약 상에 도배를 해주기로 적어놨고 제가 도배 안해주시면 입금 못해준다고 했잖아요" 말하니까 "무슨 그런 경우가 다있냐고, 도배 그게 뭐라고 월세를 안부쳐 주냐" 노발대발 하시다가 말 중간에 혼자 끊더군요.
그리고 아직까지 도배가 안됬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이런 경우 월세를 안보내준 저 vs 계약서에 써있는 도배를 안해준 주인 중 누가 법적으로 더 불리할까요??
괜히 월세 안부쳐주고 있다가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겁이 나서 물어봅니다. 부동산 법잘알 계신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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