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결 관련 질문

글쓴이2017.04.06 09:52조회 수 916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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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맨날 시험기간마다 감기에걸리는데
이번에도 어김없기 걸렸습니다ㅜㅠ
더 심해지면 시험공부에 지장이 있을거같아서
오늘 병원을 가서 링겔을 맞으려 하는데
제가 수업이 늦게끝나서 중간에 수업을 빠지고가야할거같아요
그래서 전공보단 일선수업때 가려고 하는데
수업은 1시반부터고
병원은 2시부터 해서.. ㅠㅠ 수업을 아예 못갈듯한데
처방전만 내면 출석 인정?해주는 거 맞나요?
혹시 교수님께서
감기 별로 안심해보이는데 굳이 자기 수업때 가야했나, 뭐 딴시간에 왜안갔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진 않겠죠..?
병원때문에 결석은 처음이라 뭔가 무섭네요
알려주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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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님마다 다른데 감기는 출석인정 안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 제25조(출석 인정) ① 학생은 경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소속 학(원)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출석인정과 전자출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출석인정은 질병은 해당사항이 없는거 같네요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및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야외실습 참가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①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기간
    ②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행사기간
    ③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④경조사로 인한 결석
    ㅇ결혼시→ 본인: 7일 ㅇ출산(배우자) 시: 3일
    ㅇ사망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배우자: 2일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시험의 경우 질병의 경우 추가 시험은 가능합니다만..
  • 수업 아무리 길어봐야 6시면 끝나지 않나요?? 8시까지 하는 병원 꽤 있는데...
  • 글쓴이글쓴이
    2017.4.6 10:38
    ㅠㅠ 구체적인 답변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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