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 1.5층 대자보. 독문15
글쓴이
- 2017.04.26. 15:04
- 1577
군 내 성행위는 성 군기 위반이기 때문에 잡는거 아닌가요? 군 내에서 항문성교를 한 군인들을 잡는것이 성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인가요??개인적으로 대자보를 쓸꺼면 학번이랑 이름도 좀 썼으면 좋겠네요. 무슨 동물원 어그로끄는 글도 아니고ㅋㅋㅋㅋㅋ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 보고 부산대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나하고 아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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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쇠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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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군내 성행위를 소수자의 인권 무시라고 쓴건 아니죠?? 안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썼다면 이건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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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이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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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ㅅㅅ하면 안된다는건데 성소수자인권 탄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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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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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옥수수
이성간의 추행행위는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인데 그 정도의 맥락도 못 보나요.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에서 처벌사항을
항문섹스나 그 이외의 추행으로 둔 것의 문제점은 첫째. 일반적인 성추행과 합의 하의 항문섹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 때문이고 둘째. 보통 항문섹스를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집단인 성소수자를 특정해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에도
92조 6항이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이번 사건의 희생자는 군 내 항문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부산대생이 인권의식과 문해력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정말 부끄럽네요
항문섹스나 그 이외의 추행으로 둔 것의 문제점은 첫째. 일반적인 성추행과 합의 하의 항문섹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 때문이고 둘째. 보통 항문섹스를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집단인 성소수자를 특정해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에도
92조 6항이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이번 사건의 희생자는 군 내 항문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부산대생이 인권의식과 문해력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정말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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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 벌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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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 벌노랑이
막줄에서 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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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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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 벌노랑이
ㅋㅋㅋㅋㅋㅋㅋㅋ아 정말 죄송합니다! ㅋㅋㅋㅋㅋ 아 부끄러워라.. 부끄럽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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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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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여초과에 남학생 들어간다고 누가 잡아가나
규율에 위배되는 짓을 했으니 잡아가지
여초과에 남학생 들어간다고 누가 잡아가나
규율에 위배되는 짓을 했으니 잡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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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한 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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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한 라일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여기다 글쓰세요.. 막 말한다고 말이 다 되는게 아니랍니다... 방언터졌어요? 항문섹스를 하는 사람을 찾고자 한게 아니라 '성소수자'를 색출한게 문제잖아요. 실제로 당사자에게 잘못된 심문하고 아웃팅 시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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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거제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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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거제수나무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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