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근로 한달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글쓴이
- 2017.04.30. 21:14
- 1085
국가근로 말고 과사에 신청해서 하는 근로하고 있는데
한달에 40시간밖에 기록이 안되는거죠??
지난번에 실수로 입력을 안해서 3시간이 비었는데 ㅠㅠ
4월달에 3시간 더 추가해서 43시간으로 채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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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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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요?? 40시간 넘겨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권장시간이 40시간이라는 거에요~
저는 4월달에 50시간 입력했었습니다.
1학기 끝날 때까지 총 하셔야 되는 양을 지키면 되는거에요!
권장시간이 40시간이라는 거에요~
저는 4월달에 50시간 입력했었습니다.
1학기 끝날 때까지 총 하셔야 되는 양을 지키면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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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뚝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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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뚝갈
아 국가근로랑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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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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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뚝갈
아 헐 감사합니다!! 당장 입력하러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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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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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근로는 국가근로랑 달라서 시간 그렇게 안정해져있어요~~ 총량만 채우면됩니당 학기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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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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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작약
넹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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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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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도 40시간 까지 밖에 못 넣구요
방학때에도 근로시간 넣을 수 있으니까 담당자분하고 말씀을 하셔서 7월에 3시간을 넣던지 하는 방법말고는 없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