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바로 제도와 법령에 의한 차별행위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남녀간 차별들, 임금격차? 승진상의 불이익? 가사노동의 몰빵?그게 제도상의 차별일까요?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임금의 70%보다 적다고들 합니다. 그럼 남성이 300만원 받을때 여성이 200만원 받는다는건데, 세상에 어떤 직장이 같은 회사 같은 계열 같은 직급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에게 남자 300 여자 200을 준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임금격차가 왜 나는지.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돈 잘버는 직업은 정해져있기 마련입니다.
승진상의 불이익이요? 승진은 남자가 하는게 아니라 일 잘하고 인사권자의 눈에 나는 사람이 하는겁니다.
가사노동이요? 가정을 이루는데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이 둘 다 필요합니다. 결혼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우자 될 사람과 상의로 결정하는 것들을 왜 타인이 왈가왈부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런데 남성들이 주장하는 차별들, 병역과 할당제가 위의 사례들처럼 추상적이었나요?
전부 법령으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것들이지요.
병역의 경우에서, 국민 전체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의무를 그 중 절반에게만 부과하는 기형적인 개별법률을 보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평등권의 성립을 외친다니 소름이 돋을 따름입니다. 그게 페미니즘의 한계죠. 애초에 평등 실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집단이니까요.
또 할당제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있는 공무원시험 등에서의 양성평등할당제와 같은 협의의 할당제 말고도 확장된 범위의 할당제가 있는 것 알고 있나요?
바로 전문교육기관의 입학정원 형태입니다.
로스쿨, 의대 등도 마찬가지이지만 약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약대중 가장 인기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수도권 소재의 약대 전체 정원 중 30% 이상을 여대에서 가져가는 것 알고 계신가요?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선 이런것도 특혜가 아닌게 되나요?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이 보장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자꾸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적 차원의 결과제어를 바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남녀간 차별들, 임금격차? 승진상의 불이익? 가사노동의 몰빵?그게 제도상의 차별일까요?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임금의 70%보다 적다고들 합니다. 그럼 남성이 300만원 받을때 여성이 200만원 받는다는건데, 세상에 어떤 직장이 같은 회사 같은 계열 같은 직급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에게 남자 300 여자 200을 준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임금격차가 왜 나는지.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돈 잘버는 직업은 정해져있기 마련입니다.
승진상의 불이익이요? 승진은 남자가 하는게 아니라 일 잘하고 인사권자의 눈에 나는 사람이 하는겁니다.
가사노동이요? 가정을 이루는데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이 둘 다 필요합니다. 결혼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우자 될 사람과 상의로 결정하는 것들을 왜 타인이 왈가왈부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런데 남성들이 주장하는 차별들, 병역과 할당제가 위의 사례들처럼 추상적이었나요?
전부 법령으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것들이지요.
병역의 경우에서, 국민 전체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의무를 그 중 절반에게만 부과하는 기형적인 개별법률을 보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평등권의 성립을 외친다니 소름이 돋을 따름입니다. 그게 페미니즘의 한계죠. 애초에 평등 실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집단이니까요.
또 할당제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있는 공무원시험 등에서의 양성평등할당제와 같은 협의의 할당제 말고도 확장된 범위의 할당제가 있는 것 알고 있나요?
바로 전문교육기관의 입학정원 형태입니다.
로스쿨, 의대 등도 마찬가지이지만 약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약대중 가장 인기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수도권 소재의 약대 전체 정원 중 30% 이상을 여대에서 가져가는 것 알고 계신가요?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선 이런것도 특혜가 아닌게 되나요?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이 보장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자꾸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적 차원의 결과제어를 바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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