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녹음

글쓴이
  • 2017.06.03. 17:05
  • 1181
삼성폰같은 경우는 T전화어플쓰면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잖아요????? 이경우도 불법인가요???
제3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게아니라 제가 참여한통화니까 문제없는건가요??? 혹시나 이걸 증거자료로 사용할수는없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8
키큰 더덕 17.06.03. 17:08
님 혼자서 들으면 되는데 별다른 법적 동기없이 그걸 남한테 공유하면 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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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도깨비고비 17.06.03. 19:29
키큰 더덕
뭔소리신지....
당사자의 대화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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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 향나무 17.06.03. 17:09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저도 갤럭시고 T전화쓰는데 자동녹음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냥 설정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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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참취 17.06.03. 17:15
자기가 말한거(대화한거) 녹음한거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남한테 들려주거나 업로드하는건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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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비수리 17.06.03. 19:33
본인이 녹음하는거 자체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그 이후 활용은 용도에따라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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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마타리 17.06.03. 21:20
본인이랑 상대 양자대화는 녹음 가능이고 3인 이상이 구성원 동의 있어야 하는 것이었나 라고 본거 같은데 기억이 까묵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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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겨우살이 17.06.03. 21:26
허가하지 않은 불법녹취는 형사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지만 민사증거로는 사용 가능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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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06.03. 21:32
우와 많은분들이 댓들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분쟁중에 통화녹음한거 증거로 사용하려면 상대방에게 녹음한거있다고 알리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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