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녹음
글쓴이
- 2017.06.03. 17:05
- 1181
삼성폰같은 경우는 T전화어플쓰면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잖아요????? 이경우도 불법인가요???
제3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게아니라 제가 참여한통화니까 문제없는건가요??? 혹시나 이걸 증거자료로 사용할수는없나요????
제3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게아니라 제가 참여한통화니까 문제없는건가요??? 혹시나 이걸 증거자료로 사용할수는없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님 혼자서 들으면 되는데 별다른 법적 동기없이 그걸 남한테 공유하면 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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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큰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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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큰 더덕
뭔소리신지....
당사자의 대화는 합법입니다
당사자의 대화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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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도깨비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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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저도 갤럭시고 T전화쓰는데 자동녹음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냥 설정문제 아닌가요?
근데 저도 갤럭시고 T전화쓰는데 자동녹음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냥 설정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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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 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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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말한거(대화한거) 녹음한거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남한테 들려주거나 업로드하는건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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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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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녹음하는거 자체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그 이후 활용은 용도에따라 달라지겠죠
그 이후 활용은 용도에따라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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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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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랑 상대 양자대화는 녹음 가능이고 3인 이상이 구성원 동의 있어야 하는 것이었나 라고 본거 같은데 기억이 까묵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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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마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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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지 않은 불법녹취는 형사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지만 민사증거로는 사용 가능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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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겨우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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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많은분들이 댓들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분쟁중에 통화녹음한거 증거로 사용하려면 상대방에게 녹음한거있다고 알리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그럼 분쟁중에 통화녹음한거 증거로 사용하려면 상대방에게 녹음한거있다고 알리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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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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