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숙 1년 계약도 해당하나요?
- 2017.06.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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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숙을 1년 계약하고 1년 동안 살았고, 이번 학기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총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명백히 단기간에 사는 거면 해당이 안된다는데, 보증금, 월세 계좌이체한 흔적도 다 있고 이 정도 기간 계약 했으면 저도 해당이 될까요??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 가게 되서 중간에 나가게 되었는데, 주인이 보증금 100만원에서 안 사는 기간 동안 월세 다 빼고 주시겠다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될텐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물어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로 질문하면 대부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셨길래 대부분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데는 또 전입신고도 해야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입신고는 안 했고 저런 증거들만 있는데....
어떤지 한번 봐 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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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서어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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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하숙집에 주소를 둔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것이죠
즉 주민등록(전입신고) 하여하 한다 는 뜻이죠
하숙집을 거소로 여겨 잠시 머무는곳으로 하면, 일시사용을 위함이 명백하여 보호받지 못함니다
즉 주민등록(전입신고) 하지 않았다면 일시사용으로 보는것이죠.
검색해보니 위와같이 나오네요. 기간에 따라 일시적 사용등을 정하는 것이아니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셨으니 법이 적용될수없을듯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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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늦은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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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안해하시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규정에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1년을 계약하였고 현재 1년6개월째 실거주하고 있으니 이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조(대항력 등)의 조항에 따라 물건의 인도 + 주민등록의전입 + 확정일자의 부여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된 경우 익일 자정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글쓰신분은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았으니, 원칙적으로 대항력 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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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잘 상의하시고 다음 하숙인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거나 해서 잘 합의를 보세요.. ㅜ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