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범위 너무 많아

글쓴이2017.06.18 16:11조회 수 748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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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교수님 실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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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쳐!
  • @냉정한 백화등
    글쓴이글쓴이
    2017.6.18 16:21
    진짜 미치겠네요... 중간 고사 2배 범위를 내버리네
  • @글쓴이
    맞아요... 그리고 뒷부분 시간 없어서 넘 대강 보셔서 걱정이에요....
  • @냉정한 백화등
    글쓴이글쓴이
    2017.6.18 16:39
    진짜 죄송한데 신카 현카 사용후 반환할 의사로 절취한 때에는 영득의사를 인정 할 수 없는 반면에, 왜 예금 통장으로 돈 인출한 후 반환한건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나요..? 아.. 현탐 오네여..
  • @글쓴이
    영득의사의 객체는 물체의 특수 기능가치인데, 예금 통장은 예금액 증명이라는 고유 기능이 있고 돈을 빼서 쓰면(한두 푼이 아닐 때) 인출된 예금액에 대해서는 그 증명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는 거고 카드는 카드 자체는 돈을 빼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도 약간 헷갈리지만ㅜ
  • @착실한 율무
    맞아요! 저도 두서없이 쓰다보니 비문이 좀 있지만... 글쓴붕 이해하셨길 .... ㄹㅇ 현타오네요 절도죄 너무 많은 것...
  • @냉정한 백화등
    글쓴이글쓴이
    2017.6.18 17:31
    아 감사합니다 대충 이해했아요! 휴... 진짜 범위가 뭔.... 미쳤네요..
  • @글쓴이
    수업 들은 바에 의하면...! 절도에서 불법의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특수한 기능적가치가 훼손됨을 요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통장을 절취해서 거기에 든 돈을 빼면 거기에 따라서 예금통장에 든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게 예금채권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기능이 훼손되는데, 이게 곧 예금통장의 경제적가치인데 본질적으로 이것이 훼손되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구요
    카드는 어디가서 써도 그것이 변한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그걸 어디가서 사용해 결제해서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이게 재물의 특수한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냉정한 백화등
    글쓴이글쓴이
    2017.6.18 17:31
    감사합니다 정말루다가 ㅎㅎ
  • 힘내세요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ㅎㅎ
  • @착실한 율무
    글쓴이글쓴이
    2017.6.18 16:40
    현탐 개쎄게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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