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기숙사비 환불 관련
글쓴이
- 2017.07.12. 17:00
- 619
계절학기 끝나고 중도 퇴사하려는데 처음에 총 69일치 식비, 기숙사비를 선지불했고 27일? 정도만 지냈어서 남은 42일치 식비 긱사비는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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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주전 신청하면 위약금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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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맨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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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받을 수 있는데 퇴사일 기준 2주 전에 미리 행정실 가서 신청하셔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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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벌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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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벌노랑이
?? 그런게 어딧나요ㅜ 19일에 나갈예정인데.. 그럼 내일 신청해서 19일에 나가게되면 약 7일치 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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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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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게요 ㅜㅜ 저도 늦게 신청해서 2일치정도 못받는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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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벌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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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벌노랑이
애초에 이런 시스템에대해서 제대로된 설명도안해주고 너무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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