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지난 상담 내역

안녕하세요 부산 청년 공인노무사들입니다.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신 후배님들이 댓글로 고충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답글을 다는 형태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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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청년 공인노무사들입니다.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무료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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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신 후배님들이 댓글로 고충사항들을 적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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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우선 '교육비'의 임금성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비가 임금이라면 전액지급원칙에 반하겠지만 임금이 아니라면 임금에 관한 노동관계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액지급원칙, 임금체불 진정 등 규정). 그런 취지에서 노동청이 임금체불이 아닌이상
문제없다고 얘기한 듯 합니다.
2. 만약 교육비를 실비로 본다면 얘기 나올수 있는 문제가 전차금상계금지 입니다(노동법 배우셨다니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비반환의 경우 먼저 일정액의 금원을 반납하는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보기 어협고, 교육비는 실비 불과한 바 임금을 상계했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단순한 실비변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정에 대해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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