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사건은 성범죄가 아님
- 2013.04.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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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대자보는 당사자들과 상담센터의 합의로 나온 결과니까 과하다 부족하다 얘기할바는 아닌것 같은데, 명예훼손을 마치 성범죄처럼 호도하고 있는 측면은 있네요.
애초에 형법에 성희롱이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처벌 대상은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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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출처] 성희롱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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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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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도 정도껏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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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허위사실에 성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은 뭐라고 해야 하는지 정의를 내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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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 : 허위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음. 명예훼손 검색하면 바로나옴
3. 어떤 내용을 담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게 중요. 그 허위사실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명예훼손의 정도에 관여하는거지, 명예훼손의 방식이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성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을 따로 규정할 필요도 정당성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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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대한민국의 법은 이런데 위의 글 쓰신분이 소속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처벌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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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네이트뉴스봤거든요
댓글도읽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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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해석해봐요
예를들면 실제 판례에도 있는데
공원에 개를 데려오지마세요해서
고양이데려가서 난동피웠는데
재판에서 벌금물었어요
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동물을 의미하는거라고
굳이 통신매체가 아니어도 해당이되겠죠.
성희롱도 일종의 성범죄인거죠
직장내성희롱가해자들 지금 좃대고있는거 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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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사건에선 아무리봐도 명예훼손이지 형법상의 성법죄가 아닌데, 일부러 성범죄라고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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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미로 쓴거잖아요
뭘 엄한데 신경쓰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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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 입장 한 번만 생각해보고 여기서 댓글달아라 제발
뭐 어쩌잔건데
전부 지 얘기 아니라고 나오는데로 지껄이네
왜 아는척 똑똑한척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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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원추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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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의 감정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이건 사소한 오류는 아니니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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