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 아니다?

글쓴이
  • 2013.04.17. 01:46
  • 1370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고
성적 모욕이라믄서요.
그래서 성평등상담센터에 신고 들어간거 아닌가요?
분명 대자보에도 그렇게 나와있던데.

성희롱 아니라는 분들.
언어적 성희롱의 개념은 어디 안드로메다에 버리고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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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게으른 매화노루발 13.04.17. 01:50
성희롱이란건요. 반항하기 힘든 지위의 차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겁니다. 학생과 학생은 그런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성적 모욕을 줬다면 모욕죄, 그걸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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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3.04.17. 01:54
게으른 매화노루발
하지만 선후배관계는 존재하지요. 분명 가해자는 선배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했다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은 부산대 성평등센터에서 판정한건데 여기 법이 왜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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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매화노루발 13.04.17. 01:59
글쓴이
선배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건 별개의 문제고, 만약에 가해자가 선배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사회적인 정의로써의 성희롱은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평등센터에서 판정한거는, 사실 성평등센터가 판결을하거나 처벌하거나 징계할 권리는 없죠. 피해자가 신고한만큼, 사건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와 사과를 이끌어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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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개비름 13.04.17. 01:58
성희롱에 꼭 상하의 지위를 이용하는것이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을 고의로 하면 성희롱입니다 하지만 대자보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그런 고의가 있다고 보기힘듭니다 다만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그 악의적 소문이 피해자의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라고 해도 소문이 피해자귀에 들어갈것을 예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썼다는 정황이 없는 이상 성희롱의 고의는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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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3.04.17. 02:01
바쁜 개비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졌다는건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성평등센터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을테고. 근데 어이없는게 가해자 본인도 인정한 마당에 성희롱이니 아니니 따지는게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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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매화말발도리 13.04.17. 10:06
아니 지위를 이용한게 성희롱이면

내가 와 누나 가슴크네요 우왕굿ㅋ
이러는건

성희롱아니겠네
애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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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과꽃 13.04.17. 19:46
밝은 매화말발도리
쩐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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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과꽃 13.04.17. 19:46
머든지 자기일 아니면 다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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