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글쓴이2017.08.06 22:19조회 수 367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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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앞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번에 그만둔 알바생입니다.

매주 15~20시간 정도 3~4일 근무를 했구요 유급휴가는 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이런거 안챙기고 넘어가려다가 마지막까지 사장님이랑 안좋게 끝나고 마지막 월급도 시급 이상하게 계산해서 보내시길래 이런거라도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생각하며 받고싶은 생각으로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매주 3~4일 근무해서 총 15~20시간 근무를 했는데 유급휴가는 한주당 하루일당에 몇퍼센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유급휴가를 계산해서 받으려면 노동청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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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었겠지만 이미 퇴사하셨기 때문에 의미는 없으실테고, 대신 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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