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환불
글쓴이
- 2017.08.16. 09:47
- 1724
학생사정으로 과외를 그만두게되었는데요
한달 4회인데 2회차까지받고 3회차부터는 당일날 학생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못하겠다해서 다음달에하겠다하여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7월달이지난후 보름이지난 오늘 남은과외비를환불해달라하는데 얼마까지해주어야하나요..
한달 4회인데 2회차까지받고 3회차부터는 당일날 학생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못하겠다해서 다음달에하겠다하여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7월달이지난후 보름이지난 오늘 남은과외비를환불해달라하는데 얼마까지해주어야하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0
0
잘생긴 돌나물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잘생긴 돌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잘생긴 돌나물
근로계약의 파기 책임이 오로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주셔도 되요. 굳이 주셔야 하면 얼마 주셔야 한다는 거고 사실 법적으로는 님은 돌려줄 의무가 없으신 거지요
0
0
잘생긴 돌나물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잘생긴 돌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잘생긴 돌나물
그럼 3.4회차거도 돌려주지않아도되나요?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글쓴이
네. 한달 일하라고 돈 줬다가 중간에 이유없이 그만 일하라고 하면 돈을 일주일 단위로 줬어도 계약 남은 기간 이랑 1 개월이랑 비교햐서 더 짧은 기간동안의 임금을 마저 지급해야 되요
0
0
잘생긴 돌나물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잘생긴 돌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잘생긴 돌나물
2분의1이경과한거는 반도 포함되는거니까 괜찮은거겠죠? 감사합니다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혹시나 소송 같은 거 걸리실 것 같으면 과외비 받은거 소득신고 꼭 하세요.
소득신고 안 하는 거가 나중에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판사님이 보시기에 괘씸해 보일 수 있거든요
소득신고 안 하는 거가 나중에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판사님이 보시기에 괘씸해 보일 수 있거든요
0
0
잘생긴 돌나물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잘생긴 돌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잘생긴 돌나물
대학생과외인데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ㅠ
한달에 이십마넌 받아서 십마넌 돌려줘야하는데
과외학생어머니께서 너무 경우가없으셔서 돈을떠나 돌려드리기싫어서요ㅠㅠ
한달에 이십마넌 받아서 십마넌 돌려줘야하는데
과외학생어머니께서 너무 경우가없으셔서 돈을떠나 돌려드리기싫어서요ㅠㅠ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당일날 통보로 안한 3회차의 경우는 왕복 교통비 정도를 제외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