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환불

글쓴이2017.08.16 09:47조회 수 1688추천 수 1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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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정으로 과외를 그만두게되었는데요
한달 4회인데 2회차까지받고 3회차부터는 당일날 학생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못하겠다해서 다음달에하겠다하여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7월달이지난후 보름이지난 오늘 남은과외비를환불해달라하는데 얼마까지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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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 않은 과외 4회차 비용 전부
    당일날 통보로 안한 3회차의 경우는 왕복 교통비 정도를 제외한 전부
  • 근로계약의 파기 책임이 오로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주셔도 되요. 굳이 주셔야 하면 얼마 주셔야 한다는 거고 사실 법적으로는 님은 돌려줄 의무가 없으신 거지요
  • @잘생긴 돌나물
    그럼 3.4회차거도 돌려주지않아도되나요?
  • @글쓴이
    네. 한달 일하라고 돈 줬다가 중간에 이유없이 그만 일하라고 하면 돈을 일주일 단위로 줬어도 계약 남은 기간 이랑 1 개월이랑 비교햐서 더 짧은 기간동안의 임금을 마저 지급해야 되요
  • @잘생긴 돌나물
    2분의1이경과한거는 반도 포함되는거니까 괜찮은거겠죠? 감사합니다
  • 혹시나 소송 같은 거 걸리실 것 같으면 과외비 받은거 소득신고 꼭 하세요.
    소득신고 안 하는 거가 나중에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판사님이 보시기에 괘씸해 보일 수 있거든요
  • @잘생긴 돌나물
    대학생과외인데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ㅠ
    한달에 이십마넌 받아서 십마넌 돌려줘야하는데
    과외학생어머니께서 너무 경우가없으셔서 돈을떠나 돌려드리기싫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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