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시 국가장학금
글쓴이
- 2017.08.17. 00:45
- 1648
제가 올해 1학기에 전액장학금을 수혜받았는데 휴학을 6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는데 이번 2학기에도 휴학을 할려구요... 그러면 그 납부된 국장은 회수인가요? 또 누가 수강신청 해놓고 휴학해야된다~ 등록금 납부 안하고 복학하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는다 하는데 그냥 내년 1학기에 복학할 때 국장신청하면 다시 국장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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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장하면 받은건 상관없어요. 복학하고 다음학기 국장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찝찝하면 과사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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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벌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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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벌노랑이
복학하고 다음학기 국장신청하는건 뭐예요?? 그럼 내년 1학기는 국장 못받는거예요?? 아니면 등록금 내놓은게 내년 1학기까지 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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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님 돈내고 휴학했다면서요.
그건 복학하면 그때 등록금이고 복학하고 나면 그 다음학기 등록금 내기전에 국장신청해야지 받는다구요.
이해안되면 과사가세요.
그건 복학하면 그때 등록금이고 복학하고 나면 그 다음학기 등록금 내기전에 국장신청해야지 받는다구요.
이해안되면 과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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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벌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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