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공부한거

글쓴이2017.08.25 02:15조회 수 1587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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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901017476.jpg : 오늘공부한거부정처사후수뢰죄는 현직때 뇌물받고 실체적경합

사후수뢰죄는 퇴직때 뇌물을받죠

수뢰후부정치사죄는 상상적경합

5급별정직 서울시 부시장 비서관이 서울시 관재과 소속 공무원에게 체비지를 불하박도록 해주겟다고 약속하고 교제비를 금원받은경우-알선술괴죄

구청 지역경제계장의 직전의 보직이었던 지적과 지정계장의 직무인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의 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경우-알선수뢰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줄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반드시상하관게나 협동,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것을 요하지않는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피고인이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알선수뢰죄

공여자와 수수자가 막연한 기대감속에 금품 등을 교부수수하는건 알선수재죄가 아니다


금품 공여자가 수수하는 자에게 잘보이면 나중에 어떤 도움을 받겠다는 막연한 기대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기대감은 알선수재죄가 아니다

알선수재죄는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알선뇌물요구죄의 알선할 사항은 특정정도에 있어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없다

알선뇌물요구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다고 함은 닭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사항이 그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것임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한다

단지 상대방한테 잘보이려고 도움이나 손해입을염려 없다정도의 막연ㅅ한 기대감은 안되고

뇌물요구하는자 역시 그런 기대감을 가질것이라고 요구하는것도 죄가 아니다

여기서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고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없다

죄 + 부정처사후 수뢰 실경
죄 + 수뢰후부정처사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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