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그만두고 급여 8만원 정도를 적게받았는데요
글쓴이
- 2017.09.26. 15:12
- 1509
첫날 일급 미지급(첫날 처음 일하는거라 제대로 일도 못했지 않냐 그러심)에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세개로 수당에서 급여 8만원 정도를 적게 받았는데요,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되는걸 알고는 있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귀찮은 일 많이 생기거나 할까봐요ㅠㅠㅠㅠ 8만원 버렸다 생각하기엔 일한게 아깝고
되는걸 알고는 있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귀찮은 일 많이 생기거나 할까봐요ㅠㅠㅠㅠ 8만원 버렸다 생각하기엔 일한게 아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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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당연히되구요 근로계약서미작성같은경우엔 무조건 업주잘못이기때문에 더욱더 신고가능한조건에 해당되요 본인이 근로계약서작성거부를한게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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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쇠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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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고한다 알리시고 신고하세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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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쎈 분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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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는게... 귀찮은 일처리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 다 따지면 8만원 받아도 손해입니다. 안타깝지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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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물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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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신고 ㄱㄱ 호ㅓㄱ실하게받아내야함 그래야다음번알바한테도제대로줄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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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 하늘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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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한테 물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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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댑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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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댑싸리
마지막 날에 급여계산하면서 주휴얘기 꺼냈더니 이 쪽에선 원래 그런거 안준다고 차단먹었습니다ㅋㅋㅋ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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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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