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주차권
글쓴이
- 2013.04.24. 14:41
- 1158
저희집이 식당을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ㅋㅋ
보통 보면 식당 같은데 앞에 갓길에 주인말고 다른사람은 주차하면 안댄다눈데 가게 앞 주차권은 가게 주인 소유인가요? ㅋㅋ
보통 보면 식당 같은데 앞에 갓길에 주인말고 다른사람은 주차하면 안댄다눈데 가게 앞 주차권은 가게 주인 소유인가요? ㅋㅋ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소유의 공유부지입니다. 다만 국가소유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게주인이나 손님이 이용하고 있고 다문 청소라도 가게주인이 한다는 점, 국가도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가게주인의 우선사용이 통념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등기부상 사인의 토지가 아닌 한 구체적 권리관계는 주장하기 어렵고 당해 토지를 상당기간 점유를 하고자 한다면 공유부지 점용허가를 얻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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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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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반하
오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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