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출제는 교수재량이므로 답변은 해당학과로 이관한다...라고 하고 실질적인 감사는 안합니다..민원의 실체는..
발칵뒤집히는건 그런 민원 들어갔다고 해당학과에 대한 학교차원에서의 지원 불이익, 민원 들어갔다고 우리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불이익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건 전체적으로는 불이익입니다.
ex)어떤 국가 프로젝트를 어떤 학교에 맡길 것 인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에 접수된 민원이 많으면 감점.
평가라는게 민원의 '숫자'로만 평가되는 개같은 시스템 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질좋은 민원을 넣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국민신문고 보다는 학교 교내 신문고를 이용해보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아니오. 안됩니다. 초중고와 달리 대학교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로 인해 시험문제는 교수 개인 저작권이며, 그것을 반복 출제한다고 하여 교수 잘못이 아니며 정부 및 사법기관은 그것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수 개인 저작물을 무단 전재 및 복제하여 소유하고 있는 학생의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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