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보신 분 있나요..?
- 2017.10.10. 10:23
- 1329
ㅠㅠㅠㅠ12시지나도 연락없으면 신고하러 경찰서 갈까하는데 거래내역서랑 증거물만 캡쳐해서 근처 파출소 가면되나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괘씸해서 ㅠㅠㅠㅠㅠ
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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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름같은거 자게에 쓰면 안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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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받는건 아마 사기치신분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가서 뭐 형사처벌을 하지말아달라 라는명분으로 돌려줄수도있는데
돌려받을사능성이크죠
대신 돈 받으면 형사처벌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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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당단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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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자하는 공익의 목적에서 이름이랑 연락처 학교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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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노랑꽃창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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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하고 좀 기다렸다가 담당형사랑 대면하실거에요. 한두시간 이상 기다리실 수도 있음. 오늘 연휴 끝나고 첫날이라 좀 복잡할거 같은데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만 더 기다려보실 겸 해서 내일 가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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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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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실에서 사건 접수(물증 미리 준비, 카톡내역, 입금내역..)
3. 민원실에서 접수된 사건 분류 (접수된 사건을 순차적으로 판단하므로 이틀정도 소요)
4. 사이버수사팀으로 사건배정
5. 사이버수사과에서도 순차적으로 사건 검토 (여기서도 며칠 걸림)
6. 본 사건 거래내역 은행조회 후 (사기건은 보통 입금되면 바로 인출해감) 해당 ATM이 있는 지역의 관활서로 사건 재배치 (역시 며칠 소요)
7. 4.5과정 거침
8. 본격 수사 착수 (라고 말하고 형식상 수사)
(△여기서 팁! 사건 담당자번호 알려주므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어보세요)
9. 이 정도 과정까지 오면 보통 두 달
10. 사건에 대한 울분이 잊혀질 때쯤 집 주소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우편 날라옴
11. 여기까지가 경찰의 역할 끝 (범죄사실 확인 후 검거)
12. 검찰은 해당 죄에대한 형량 내림
중고거래사기(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보통 학생이거나 초범인 경우가 많아 실형까지 가지않고 벌금형에서 마무리
13.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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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걸어야함
하지만 피해금액이 몇 백만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실정이라 대부분 포기합니다. 운이 좋은(?) 경우에는 경찰에 잡힌 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만 돈없다빼째라 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으로 이긴 경우도 마찬가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는게 제일 마음이 편하실꺼에요.얼마 사기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경험 돈 주고 사신거라 생각하시고 얼른 훌훌 털어버리세요.. ㅜㅡㅜ 토닥토닥
잘 해결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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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게발선인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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