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계좌로 입금하신거면 경찰서 가기 전에 미리 해당 은행 가서 계좌로 돈 보냈다는 입금증명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그거 미리 발급받아서 가세요! 아니면 경찰서 갔다가 은행가서 발급받고 다시 경찰서 가야해용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같이 연락주고받은내역 미리 프린트해서 가세요
1. 집 근처 경찰서 방문
2. 민원실에서 사건 접수(물증 미리 준비, 카톡내역, 입금내역..)
3. 민원실에서 접수된 사건 분류 (접수된 사건을 순차적으로 판단하므로 이틀정도 소요)
4. 사이버수사팀으로 사건배정
5. 사이버수사과에서도 순차적으로 사건 검토 (여기서도 며칠 걸림)
6. 본 사건 거래내역 은행조회 후 (사기건은 보통 입금되면 바로 인출해감) 해당 ATM이 있는 지역의 관활서로 사건 재배치 (역시 며칠 소요)
7. 4.5과정 거침
8. 본격 수사 착수 (라고 말하고 형식상 수사)
(△여기서 팁! 사건 담당자번호 알려주므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어보세요)
9. 이 정도 과정까지 오면 보통 두 달
10. 사건에 대한 울분이 잊혀질 때쯤 집 주소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우편 날라옴
11. 여기까지가 경찰의 역할 끝 (범죄사실 확인 후 검거)
12. 검찰은 해당 죄에대한 형량 내림
중고거래사기(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보통 학생이거나 초범인 경우가 많아 실형까지 가지않고 벌금형에서 마무리
13. 수사 종결
////////////////////////////////////////////////
피해금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걸어야함
하지만 피해금액이 몇 백만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실정이라 대부분 포기합니다. 운이 좋은(?) 경우에는 경찰에 잡힌 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만 돈없다빼째라 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으로 이긴 경우도 마찬가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는게 제일 마음이 편하실꺼에요.얼마 사기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경험 돈 주고 사신거라 생각하시고 얼른 훌훌 털어버리세요.. ㅜㅡㅜ 토닥토닥
잘 해결되길 바래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