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ㅜ
- 2017.10.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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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무조건 노동청 신고가 답입니다
민원 넣으면 2~3주 내에 양측(본인과 사장)에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는데 보통 이정도 되면 사장쪽에서 먼저 그냥 월급 줄테니 여기까지 하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장이 고소해서 월급 몰수당하니 어쩌니 하는 말은 개소리니깐 신경쓰실 필요 없구요 카톡으로 욕한거 캡쳐하고 pdf로 변환해서 보관해두세요
저런 가게는 제대로 인실ㅈ 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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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카톡, 문자메시지 모두 드라이브에 정리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