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은 모욕죄 고소 못합니다
- 2017.10.28. 10:10
- 1475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 고소
안되는걸로 압니다
https://brunch.co.kr/@sy8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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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한국이 법치가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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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가 왜 그렇게들 낮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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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랜덤닉 글이며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정도로 특정성이 보장된게 아니면 답없지 않나요
디씨도 보면 고닉이 민.형사상 처벌 애매한 수준인데
유동닉이 고소당하는건 본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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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욕에 상대방글에 맨첨에댓단것만해도 특정성만족하는데 그리고그사람이 빠르게수정하기전에 당한사람이 캡쳐해두었는데 제생각엔 합의금 몇백까지도가능할꺼같은데요?ㅋㅋ 글쓴사람 해당댓글단사람으로 추측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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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곳이 페북이나 인스타처럼 자기를 노출시키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ㅋㅋ..
그냥 펙트 말한겁니다. 고소해봐도 될것 같아요.
후기 나올겁니다. 고소 못 했다구요 ..ㅋㅋ
자유로운 생각을 말하는 공간에서ㅈ그렇게 매도하는거
나쁜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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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라는게 특정성 없이 성립이 애초에 안된다는걸
본인은 아예 지금 모욕죄에 대해 아시는것도 없으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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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데이터 1도 없이 말하시네요. 그것에 반하는
판례를 들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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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논리 아예 막혀버리니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뒤집으려하는듯ㅋㅋ
초등학생 특징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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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 적은겁니다ㅋㅋ..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법에 대해 좀 알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범죄 요건이 성립안하니
합의금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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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이 진짜 무지에서 나온 댓글인듯요..ㅋㅋ
특정성이 뭔지 아예모르는 댓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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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변호사선임시 로스쿨출신에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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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장수생이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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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조무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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